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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권리금 계산 문제

4080 2009. 2. 13. 01:46

25평을 평당 2천5백에 분양받으려고 한다.

월세는 최대한 받는것으로, 만원이하 단위는 절사한다.

홍의 상가를 박이 인수한 경우, 박이 영업정상화하는 기간은 1년으로 보며 1년후 박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권리금은 얼마로 봐야 하는가?

<임대료 자료>

기대이율 : 년 5%

필요제경비 : 년 500만원

보증금이자율(보증금환산비율) = 12%

<예상매출액 자료>임)

상권가구수 : 2000천가구

가구당 가처분 소득 : 월 1백만원

분양상가의 취급품목에 대한 월 소비비율 : 2%

경쟁점포면적 : 15평(1개)

<권리금 자료>

시설비 : 3천만원(3년간 사용)

매출액 대비 수익률 : 20%(임대료 지급전 수익률, 인건비, 제세금, 감가상각비 포함 금액)

홍길동이 분양 받은 상가의 적정 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할 경우, 보증금 2,270만원에 월세 227만원이 적정합니다.
 
- 적산법에 의한 년 임대료
= (기초가격 × 기대이율) + 필요제경비
= {(25평 × 2,000만원) × 년 5%} + 500만원
= 3,000만원
- 전액보증금 = 년 임대료 ÷ 보증금이자율(보증금환산비율)
= 3,000만원 ÷ 12% = 2억 5,000만원
-
- 적정 보증금 = 227만원 × 10 = 2,270만원
   
박문수가 홍길동의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할 경우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해 월간 2,500만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.
 
- 분양상가의 취급 품목에 대한 총매출액
= 상권 가구수 × 가구당 가처분소득 × 월 소비비율
= 2,000가구 × 월 100만원 × 2% = 4,000만원
- 박문수의 월 예상매출액
 
   
박문수가 홍길동의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할 경우 다음의 근거에 의해 5,276만원의 권리금이 기대되고 월간 523만원의 순수익이 기대됩니다.
 
- 월수익 = 예상매출액 × 수익비율 = 2,500만원 × 20% = 500만원
- 순수익 = 월수익 - 월임대료 = 500만원 - 227만원 = 273만원
- 영업권 가치 = 순수익 × 12개월 = 3,276만원
- 시설비 가치
 
- 권리금 = 영업권 가치 + 시설비 가치 = 3,276만원 + 2,000만원 = 5,276만원

출처 : 초록색 저울
글쓴이 : triumph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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